1. 체코, 독일 등 기타 EU 국가등은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미서명한 경우,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환승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또한, 태국의 경우, 여권 훼손(비자면 훼손 포함)시 위․변조 여권으로 판단하여 태국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규 여권 신청자의 경우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기존 여권 소지자 중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서명토록 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권 사용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서명을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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